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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1유형 (기존 지원 유지)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
- 단,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창업기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장기실업자 등)
2유형 (신설: 빈 일자리 업종 대상)
- 대상 기업: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
- 대상 청년: 만 34세 이하 누구나 (취업애로계층 여부 무관)
지원 내용
기업 지원금
- 1년 차: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2년 차: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총 지원금 1,200만 원)
청년 지원금 (2유형 한정)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플랫폼(www.work.go.kr)에서 신청
- 채용 전 신청 필수, 채용 후 3개월 내 소급 신청 가능
- 채용 및 고용 유지
-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 지원금 신청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업종 코드 확인
- 빈 일자리 업종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 코드와 사업장 실제 업종이 일치해야 함
- 수정이 필요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
- 기한 내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이 불가하므로, 채용 후 8개월 이내 신청 완료 필요
-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 신청 불가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제도의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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