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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최저시급이 달라지면서 급여 계산법도 함께 변경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월급,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4년 대비 인상률: 1.7%
-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 적용시작일 : 2025년 1월 1일
2. 2025년 일급 & 월급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원) |
일급 (8시간 기준) | 최저시급 × 8시간 | 80,24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 최저시급 × 209시간 | 2,096,270원 |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3. 2025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수당입니다.
근무시간 | 주휴수당 계산식 | 주휴수당 금액(원) |
8시간 근무자 | 최저시급 × 8시간 | 80,240원 |
4시간 근무자 | 최저시급 × 4시간 | 40,120원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4. 실수령액 예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연봉 계산기 | 2025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2025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월급으로 확인하는 연봉계산기, 세후 월급계산 - 사람인
www.saramin.co.kr
※ 4대 보험료는 개인별 차이가 있음
5. 단기 근무 & 주휴수당 Q&A
Q1.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 주 30시간 근무이므로 지급 대상.
Q2.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가능.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지급 대상.
Q3.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지급되지 않음.
Q4.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1주일 동안 개근해야 지급 가능.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월급,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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