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무 정보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한눈에 알아보기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보의 집사 2025. 2. 22. 08:00
반응형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근로조건 변경 등)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퇴사한 경우(연봉 감소, 근무시간 증가 등)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이유로 퇴사
  •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에서 구직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필수이므로,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5. 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최소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하한액: 2025년 하루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으로, 2024년의 63,104원에서 약 1.7% 인상되었습니다. 월 기준으로는 약 192만 5,760원입니다.
  • 상한액: 하루 66,000원으로 유지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만 50세 미만 12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만 50세 미만 15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만 50세 미만 18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만 50세 미만 21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퇴사 후 8일부터 지급됩니다.
  •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취업 후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